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파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파면'

한라일보 2026-10-09 09:45:48 신고

3줄요약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A 경장으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A 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장씨와 박씨는 이후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