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성적 메시지·신체접촉한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혐의는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0대에 성적 메시지·신체접촉한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혐의는 무죄

경기일보 2026-10-09 09:26:14 신고

3줄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일보DB

 

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0대 B양에게 2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허리를 끌어안거나 포옹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뒤 A씨가 B양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 나갔고 직접 만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등에서 피해 아동에게 직접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신체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성착취물 제작이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