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와 임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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