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원의 안내 체계가 개선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이 경매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해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매 임차인 통지서는 법원이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법원이 연간 발송하는 통지서는 약 14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기존 통지서는 복잡한 법률용어와 긴 문장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임차인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원에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이어졌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이를 놓치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의 권리 유형과 법적 지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서 구성과 내용을 개선했다.
새롭게 개편된 통지서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별로 구분해 각 임차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별도의 안내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복잡한 법률 설명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권리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안내 기능도 강화됐다.
종이 통지서에 모두 담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는 통지서 하단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통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차인 전용 안내페이지에서 경매사건 검색과 관련 법률정보, 각종 신청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정보는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 기준표 ▲권리신고 관련 서식 ▲사법지원 안내 ▲경매절차 안내 ▲전자소송포털 연결 등이다.
특히 소액보증금 기준과 권리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이 경매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배당요구 누락 등으로 권리행사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차인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배당요구 누락 등 권리행사 기회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은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확인하고, 본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관련 기한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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