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힌 뒤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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