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작년 구치소에서 우표도박으로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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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작년 구치소에서 우표도박으로 징벌

연합뉴스 2026-10-08 14:2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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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 9일 처분…작년 100만원 이상 우표 구매 수용자 2천890명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 도박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우표 도박은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이씨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천21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천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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