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연합뉴스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이은해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어 징벌을 받았다.
이은해는 지난해 종이로 제작한 카드를 활용해 우표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사행 행위 우표 거래' 혐의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다.
우표, 교정시설 내부의 '화폐' 역할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일종의 카지노 칩이나 화폐처럼 거래되고 있다.
수용자들은 대형 봉투를 가공해 화투를 제작하거나 카드 게임, 오목, 바둑, 스포츠 승패 예측 등 다양한 내기에 등기 우표 등을 걸었다. 하루 판돈이 25만 원에 달하거나 100만 원 상당을 잃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우표는 수용자 간 빨래나 청소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이른바 '수발 업체'라 불리는 외부 대행업체는 우표 매매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취득한 뒤 현금화하여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도왔다.
급증하는 우표 구매액
우표 거래를 통한 도박 및 불법 거래 행위가 확산하면서 교도소 내 우표 구매 금액도 급증했다.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 총액은 4년 사이 약 50억 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150만 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만 98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4년간 우표 도박으로 적발된 수용자 역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교정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도소 내 도박, 어떤 처벌 받나?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의 사행행위 및 도박은 엄격히 금지되는 규율 위반 행위이다.
수용자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판돈으로 삼아 도박을 하는 경우 규율위반자에 해당하여 금치 처분 등 엄중한 징벌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우표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 유통을 방조·조장하는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 사안으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과 감시 강화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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