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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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중도일보 2026-10-08 10:5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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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6100706920001300_P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두고도 국방의 의무를 폄하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논란의 시작은 경기장이 아닌 대회가 끝난 뒤였다. 금메달을 목에 건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병역 혜택을 목표로 대회에 나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다수 청년의 입장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주어지는 예외 자체도 민감한 문제다. 그런데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를 마치 전리품처럼 소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축구계 내부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1973년부터 이어진 제도 자체의 존립 문제로 번진 이유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특례'라는 공식은 깨지게 된다.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야에서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복무 시기를 늦춰 선수 생활과 병역을 병행하도록 하거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복무 형태를 만들자는 대안까지 나온다.

물론 이번 논란만으로 53년간 이어진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종목 간 형평성,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다만 그동안 필요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반복됐던 논쟁이 이번에는 정부의 폐지 방침과 국회의 입법 움직임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존치 여부보다 폐지의 범위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는 만큼, 향후 논의의 핵심은 어떤 대상을 남기고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와 선수·예술인의 경력을 조화시킬지가 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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