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올 12월부터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웹툰과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이들 콘텐츠를 별도로 저장할 공간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법령에 따라 국가 기관에 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웹툰·웹소설에 발급된 식별코드는 총 154만여 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의무납본 시행 이후 연간 약 150만 건의 웹툰·웹소설이 납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저장할 별도의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이들 웹툰·웹소설은 기존 온라인자료 저장공간에 함께 보존될 예정인데, 현재 확보된 공간은 4.6테라바이트로 이는 향후 1년간 수집될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전담 직원도 없어서 웹툰·웹소설 납본 업무는 온라인 영상자료 수집 업무 담당 직원이 겸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웹툰·웹소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라며 "12월 전까지 저장공간과 예산·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재형 콘텐츠에 맞는 납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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