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전국 고래고기 식당 27곳에서 고래고기를 사들여 DNA를 분석한 결과, 7곳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멸치고래·보리고래·참고래가 확인됐다.
◆27개 시료 중 7개가 보호종
조사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가운데 27곳이다.
시료 20개(74.1%)는 밍크고래였다. 나머지 7개는 멸치고래(브라이드고래) 5개, 보리고래 1개, 참고래 1개였다.
보호종이 확인된 7곳은 모두 부산 지역 업소로, 부산에서는 63곳 중 15곳이 조사됐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는 물론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반 음식점에서 보호종 고기가 나온 만큼 포획부터 유통까지 경로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위판 때 DNA 채취하지만 ‘대조’는 안 된다
현행 관리체계는 위판 이후 최종 판매 단계와 연결돼 있지 않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혼획 고래는 해경 조사를 거쳐 위판된다.
수협이 개체별 DNA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를 분석해 등록한다.
그러나 분석·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 없어, 시중 유통 고래고기의 출처 확인에 신속히 활용하기 어렵다.
다만 밍크고래 시료 20개는 개체식별까지 마쳤지만 고래연구소의 유전자형 분석자료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아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 대조 분석은 끝내지 못했다.
◆다시 잡히는 사람과 배, 추적은 ‘미관리’
불법포획도 끊이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포획으로 33건, 148명이 검거됐고 고래 52마리가 적발됐다.
과거 적발 뒤 같은 행위로 다시 붙잡힌 사람이 25명, 재적발된 어선이 13척이다. 2022년 5월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잡다 적발된 사람과 어선이 올해 7월 같은 방법으로 다시 걸린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판매점의 불법유통 단속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포획 의심선박 조사 현황도 관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가 계속 적발되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의 고기까지 발견됐는데, 관리체계는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를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를 단순한 수산자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이라는 관점에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고래고기 판매업소 및 DNA 조사 현황, ▲고래고기 27개 시료 DNA 종 동정 결과, ▲최근 5년간 고래 불법포획 적발 현황, ▲불법포획 재적발 인원 및 어선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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