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대통령도 나와야" vs 與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수준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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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대통령도 나와야" vs 與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수준 같나"

프레시안 2026-10-06 19: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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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한 증언, 증인 선서 등을 모두 거부하자 여야의 충돌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답변"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한다"며 맞섰다. 국정감사 시작 뒤, 오전 시간대에 준비해 온 발언을 모두 마친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정감사에는 건강상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미리 발언문을 준비해 온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주어진 피감기관장 인사말 시간을 활용해 증인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입장을 선포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부득이 이(증언)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한 배경에는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각자 자리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피켓을 내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관례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자 했으나,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적극적으로 이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여당으로부터 날아오는 질문에 선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는 "증언할 수 없다"며 함구했지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에 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반응했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처럼 오전 국정감사 시간을 활용한 조 대법원장은 오후 속개 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지금 이석했나'라는 서 위원장의 물음에 "몸이 좀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다가 끝날 무렵 오시겠다고 (했다.)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다"며,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대법원의 책임"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임의 이석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라며 "대법관 임명을 계속 못 하고, 대법원 미제사건이 계속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이석 전 남긴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여기 나와서 답변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한다"며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사법권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종 권력자는 대통령이지만, 헌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권한이 다른 것이지 권력 간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헌법상으로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효력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위치를 범접하기 어려운 자리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 중 "부엉이 바위로 긁혔나"라고 발언해 한때 서 위원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유감 표명'을 전제로 발언권 정지 상태를 풀어주었지만, 김 의원은 '망언'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의원은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돌부처까지는 못 된다. 그래서 항의하고 언성을 높였던 것"이라며 끝내 유감 표명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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