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청춘 조롱당했다”…축구대표팀 논란에 병역특례 폐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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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청춘 조롱당했다”…축구대표팀 논란에 병역특례 폐지 청원 등장

위키트리 2026-10-06 11: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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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졌다.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뒤 논란이 된 축구대표팀 최우진의 SNS 세리머니 영상(왼쪽)과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은 박승수의 모습. / SNS 갈무리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은 등록 당일 동의자 100명을 채웠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일부 대회 입상자에게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 혜택을 계속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청원인은 BTS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이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입영 연기나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금메달 뒤 나온 ‘군대 안 간다’ 발언…전역모 사진까지

청원에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우승 뒤 불거진 논란도 담겼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해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다. 선수들에게도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제게는 특히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도 “군 면제(병역 혜택)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특히 박승수의 이번 대회 출전시간이 총 16분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병역특례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졌다. 단체종목 선수는 최종 엔트리에 포함돼 금메달을 따면 실제 출전시간과 관계없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원인은 박승수의 전역모 사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짧은 직업적 활동기나 특수성이 문제라면 입영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하면 될 일”이라며 “이 땅에 더 이상 병역 특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화면.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로 많은 국민 여러분과 현역 장병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긴 점 깊은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표팀 수비수 최우진의 SNS 영상도 논란이 됐다. 최우진은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신발 속에서 금메달을 꺼내는 세리머니를 촬영해 올렸는데,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우진은 이후 영상을 삭제하고 국군 장병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병역 면제’ 아닌 예술·체육요원…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편입 가능

흔히 ‘병역 면제’라고 부르지만 현행 제도상 정확한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복무한다. 군사교육소집과 공익복무도 수행해야 한다.

단체종목의 편입 기준은 과거보다 완화됐다. 예전에는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지만 2020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최종 엔트리에 포함돼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실제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남자 야구에서는 16명, 농구에서는 8명이 병역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도입된 제도…폐지하려면 병역법 개정 필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제대회 입상자를 통해 국위를 높이고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가 50년 넘게 이어지면서 특정 종목과 대회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체육계에서는 선수 생명이 짧고 군 복무가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군체육부대가 모든 종목의 선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대안으로는 종목과 대회별 성과를 점수로 계산하는 마일리지제나 입영 연기 확대 등이 논의돼 왔다.

아시안게임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원인은 “짧은 직업적 활동기나 특수성이 문제라면 입영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하면 될 일”이라며 “모두가 공정하고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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