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서민 37만원 vs 상위 3억원…양극화 늪 빠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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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썰] 서민 37만원 vs 상위 3억원…양극화 늪 빠진 연말정산

직썰 2026-10-06 11:2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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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극소수 초고소득층의 수억원대 환급과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얼룩지며 조세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세청·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제미나이·안중열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극소수 초고소득층의 수억원대 환급과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얼룩지며 조세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세청·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제미나이·안중열 기자]

[직썰 / 안중열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극소수 초고소득층의 수억원대 환급과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얼룩지며 조세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 일반 직장인의 실제 손에 쥐는 환급액은 30만원대에 그치지만, 상위권 환급자는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세 부담 사이의 간극이 위험 수위까지 벌어지면서 직장인의 조세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징세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억대 환급자 2년 새 2.5배 폭증…“서민 중위 환급액은 37만원”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2022~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해 돌려받은 근로소득자는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599억원이며, 1인당 평균 3억730만원에 달했다. 2022년 귀속(141명·240억원)과 비교하면 환급 인원은 38.3%, 총 환급세액은 149.6%(약 2.5배) 늘었다. 1인당 평균 환급액 역시 ▲2022년 1억7048만원 ▲2023년 2억2725만원 ▲2024년 3억730만원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반면 대다수 일반 직장인이 체감하는 환급 규모는 미미했다. 전체 환급 대상자(1485만4954명)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지만,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에 불과했다. 평균값이 중위값의 2.3배에 달하는 배경에는 전체 수치를 끌어올려 착시를 일으킨 극소수 초고액 환급자가 있다. 실제로 환급액 상위 0.1%(1만4854명)의 평균 총급여는 5억6420만원, 1인당 환급액은 2963만원이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 현황. [국세청·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제미나이·안중열 기자]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 현황. [국세청·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제미나이·안중열 기자]

◇상위 0.05%가 추가 세액 9.2% 부담…억대 추징도 1794명 달해

환급뿐만 아니라 억대 세금을 추가로 토해낸 근로자도 급증했다. 연말정산 결과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낸 직장인은 1794명으로, 이들의 추가 납부 총액은 4058억원(1인당 평균 2억2621만원)에 달했다. 1억원 초과 납부자는 전체 추가 납부 대상자의 0.05%에 불과하지만 전체 추가납부세액(4조4181억원)의 9.2%를 짊어졌다.

직장인들의 추가 납부 부담 자체도 해마다 무거워져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올랐다.

◇성과급·스톡옵션 못 담는 간이세액표…원천징수 정밀화 시급

이처럼 억 단위 환급과 추징이 동시에 폭증하는 원인은 현행 원천징수 체계의 구조적 한계 탓이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은 ‘기납부세액’과 1년간 발생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산출한 ‘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기업의 연말 대규모 성과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이 특정 월에 집중되면 누진세율(최고 45%)이 일시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과도한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이듬해 연간 합산 정산 과정에서 실제 누진 소득 구간과의 편차, 거액의 세법상 소득·세액공제(고액 기부금,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가 일시에 반영되면서 수억원의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다.

반대로 억대 추가 납부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비정기 급여가 발생했을 때 중간 원천징수 세액을 낮게 책정했거나 맞벌이 부부 중복 부양가족 공제 배제,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반환 등이 주원인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고소득층일수록 연말정산 시점에 추가 납부세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을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기 대규모 보수 지급 방식에 맞춘 원천징수 가이드라인 정비와 간이세액표 현실화 없이는 조세 왜곡 현상이 매년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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