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마이웨이] 올해 석 달 남았다···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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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이웨이] 올해 석 달 남았다···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 할까

여성경제신문 2026-10-06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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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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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까지 석 달가량 남은 10월은 올해 카드 사용액을 한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비해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간 사용한 금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카드 등으로 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율만 놓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고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카드사 할인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따져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총급여 25% 넘었다면 달라진다

상황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뒤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공제 대상 구간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일반 소비로 300만원을 더 쓴다면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액은 45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9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45만원 차이가 그대로 돌려받는 세금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근로자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얼마나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총급여의 25%에 한참 못 미친다면 공제율만 보고 체크카드로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준선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제 대상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총급여에 따른 기본 한도가 있어 사용액을 계속 늘린다고 공제액이 끝없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사용액에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공제율과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등은 항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를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올해 누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넘지 않았다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활용하고 이미 기준선을 넘었다면 앞으로 예정된 생활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제도다.

☞세액공제: 소득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다.

☞총급여액: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또는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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