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6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의 10월 일정에 따르면 국감 첫날에는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이나 진행 중인 인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의견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현재 확인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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