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 모두 최근 5년 내 부담금…코인원은 매년 납부
작년 빗썸 3.15%, 업비트 3.02%, 코인원 2%, 디지털엑스·고팍스 0%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3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5천143만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최근 5년간 7억2천309만원을 냈다. 두나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중증 장애인 고용이 2배수로 적용되면서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은 최근 5년 내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 3억2천573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그쳤고, 2021년, 2023년, 2024년의 고용률은 0%였다.
디지털엑스는 최근 5년간 1억8천460만원을 납부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던 2021년,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0%(0명)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 2022년, 2025년에 부담금 5천483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의무 고용 기준인 3.10%를 웃돌았고, 작년에는 3.15%로 집계됐다.
빗썸은 2022년과 2025년에는 근로자의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전체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2022년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318만원을 납부했다.
3천여명의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고파이 사태'가 일어난 뒤인 2023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줄면서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니게 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69명인 스트리미의 장애인 고용률은 0%였으며, 별도의 장애인 고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출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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