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선언한 李···김용민 “나는 중수청 법무부에 두자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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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성” 선언한 李···김용민 “나는 중수청 법무부에 두자 한 적 없다”

이뉴스투데이 2026-10-05 22:4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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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과거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설명을 정면으로 바로잡고 나섰다.

검찰청이 지난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5일 SNS를 통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며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자신이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했고, 2021년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에는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과거 발언 해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결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개혁안을 주장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는 최종안에 대해 “최상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을 피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검찰에 대한 ‘복수’나 검찰 기능의 ‘파괴’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완성된 검찰개혁’의 설계 과정과 그 주체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시각 차이​에 가깝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에서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완성”을 선언한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벌어진 이번 공방 역시 그 후속 논쟁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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