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들이 총자산한도를 위반하거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더기로 적발되며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검사에서만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대부업체 26곳이 적발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일부 업체에는 영업 전부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17개 업체가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골드리치컨설팅대부 등 4곳은 소재지가 불분명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부업 시장에서는 지자체 등록업체가 감소하는 반면 금융위 등록업체는 오히려 증가하며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2022년 7,836곳에서 2025년 6,661곳으로 줄었으나,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2024년 말 940곳에서 2025년 말 1,035곳으로 10.1% 증가했다. 금융위 신규 등록업체 역시 2025년 190곳으로 늘어났으며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등록을 이전한 업체도 50곳에 달했다.
이처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외형은 확장되고 있으나 제재와 사후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급전을 다루는 대부업체에서 총자산한도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보고 의무 위반은 물론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까지 나온 것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외형은 커지는데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