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확대됐지만 재정책임은 ‘엇박자’…지방재정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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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확대됐지만 재정책임은 ‘엇박자’…지방재정 부담 ‘눈덩이’

헬스경향 2026-10-05 12:40:03 신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적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난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지원 확대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주도로 지원범위를 넓히면서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부담까지 함께 증가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021년 67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198억원, 2024년 1451억원, 20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02억원, 149.6% 증가한 것으로 약 2.5배 규모다.

■지방이양 후에도 정부 주도로 지원범위 확대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하지만 지방이양 이후에도 난임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계속됐다.

정부는 20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며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 이후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난임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추가로 발생한 재정부담 규모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국가사업 전환 요구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난임지원정책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의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인력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지방비를 부담해 수행하는 현 구조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향후 국가가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조직·인력·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5개 시도도 공동건의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이양 자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2026년 제1회 추경 관련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전환 이후 지침 개정과 수요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문제 제기는 지방이양 초기부터 이어져왔다. 경기도는 지방이양 첫해인 2022년 5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충남도 같은 해 6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예산교부를 요구했다.

20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건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공동으로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차원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서 해당 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별도 분석했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는 곳 따라 난임지원 걱정하는 일 없어야”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AQ

Q1. 난임시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에서 다루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자체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Q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언제 지방으로 이양됐나요?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후 관련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3.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지자체 예산은 2021년 67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198억원, 2024년 1451억원, 20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02억원, 149.6% 증가해 약 2.5배 규모가 됐습니다.Q4.

Q4. 지방으로 사업을 넘긴 뒤에도 난임지원은 계속 확대됐나요?

네. 지방이양 이후에도 정부 주도로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됐습니다.Q6.

Q5. 정부도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나요?

보건복지부는 난임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실제 얼마만큼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Q6.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규모는 파악돼 있나요?

이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방이양 이후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Q7. 지방자치단체들은 왜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나요?

난임지원이 국가적 저출생 대응정책의 하나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업비와 행정·인력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나 지원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8.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부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국가정책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수준을 확대한다면 이에 맞춰 국고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Q9. 대전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전시는 전환 이후 지침 개정과 수요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Q10.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나요?

네. 경기도는 지방이양 첫해인 20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충남도 추가 예산교부를 요구했습니다.

2025년에는 세종이 국비사업 전환을 요구했으며 인천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또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Q11. 실제로 지역에 따라 난임지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평가에서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12. 난임지원은 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난임을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적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하면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Q13. 이번 자료에서 제기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난임지원 확대 여부 자체보다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정·행정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에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난임부부가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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