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대상 의료기관의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지만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대부분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촬영을 요청한 비율 자체가 낮아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총 2529개소였다. 이 가운데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불법행위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됐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의식 없는 상태 수술 509만건…실제 촬영은 19만건
문제는 높은 설치율과 달리 실제 촬영률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은 총 509만45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으로 전체의 3.81%에 그쳤다. 수술실 CCTV는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에 사실상 모두 설치됐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수술은 100건 가운데 4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실제 CCTV 촬영 요청은 총 19만48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9만4014건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에 달했다.
즉 실제 촬영률이 낮은 주된 배경은 촬영을 요청했는데도 의료기관이 촬영하지 않은 데 있다기보다 전체 수술 가운데 환자 또는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비율 자체가 3.82%에 그쳤다는 데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요청해야 카메라 작동…개별고지 의무는 없어
현행 의료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안내할 수 있다.
이에 환자가 수술실 CCTV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촬영 여부를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재는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제도를 알고 촬영을 요청해야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설치만으로 제도 완성 아냐…환자 선택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환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 현행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Q
Q1.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쇄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됐습니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Q2.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6월 말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총 2529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정상 운영 중인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100% 설치된 셈입니다.
Q3. CCTV가 설치돼 있다면 모든 수술을 자동으로 촬영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모든 수술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구조입니다.
Q4. 실제 수술실 CCTV 촬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9월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은 총 509만450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 3.81%였습니다. 즉 전체 수술 100건 가운데 4건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Q5. CCTV 촬영을 요청한 환자가 적었던 건가요?
자료상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CCTV 촬영 요청은 총 19만4806건으로 전체 의식 없는 상태 수술의 3.82%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률 3.81%와 촬영 요청률 3.82%가 거의 비슷합니다.
Q6. 환자가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요청 19만4806건 가운데 실제 촬영은 19만4014건으로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였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요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기보다 전체 수술 가운데 촬영 요청 자체가 3.8% 수준으로 낮았다는 데 있습니다.
Q7. 그렇다면 왜 촬영 요청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현행 의료법상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해야 CCTV 촬영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촬영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의 문제제기입니다.
Q8. 의료기관이 CCTV 촬영 여부를 환자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개개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진숙 의원은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직접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9. 이번 자료가 지적하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물리적 기반은 사실상 갖춰졌지만 실제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먼저 제도를 알고 촬영을 요청해야 하는데 개별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Q10.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인가요?
전진숙 의원은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직접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