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마취 갈수록 느는데…수면·진정마취 다빈도의원 85% ‘제세동기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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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마취 갈수록 느는데…수면·진정마취 다빈도의원 85% ‘제세동기 미보유’

헬스경향 2026-10-05 10:59:11 신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수면·진정마취를 많이 시행하는 의원 상당수는 심정지나 호흡부전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43.6% 증가했다.

특히 상주 마취과 의사 없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적으로 초빙하는 이른바 ‘초빙 마취’는 2021년 5만1291건에서 2025년 8만6732건으로 69.1%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의원급 마취 청구 건수는 총 197만1961건으로 집계됐다.

■수면·진정마취 다빈도의원 440곳 중 인공호흡기 보유 ‘2곳’

마취 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대응 장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미다졸람·프로포폴·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관련 건강보험 명세서가 600건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440곳을 분석한 결과, 인공호흡기를 보유·신고한 곳은 2곳(0.5%)에 그쳤다.

심정지 발생 시 필요한 제세동기를 신고한 곳도 66곳(15.0%)으로 374곳(85.0%)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기를 신고한 의료기관 역시 77곳(17.5%)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정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에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를 이용해 수면·진정마취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설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실의 지적이다.

■의료관련시설 심정지 이송 1만5509건…기관 간 정보연계도 없어

소방청 자료에서도 의료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규모를 엿볼 수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관련시설’로 기록된 119 구급대 출동은 총 47만4634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자 증상을 기준으로 보면 ▲호흡곤란 5만8768건 ▲의식장애 2만9382건 ▲심정지 1만5509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관련시설 출동 가운데 심폐정지환자의 발생장소가 ‘구급차 안’으로 기록된 사례도 총 1025명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119가 출동하더라도 보건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별도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병훈 의원실에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사고 관련 별도 데이터 연계체계는 구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3만3606건…97%는 약사가 발견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보고된 의원급 환자안전사고는 총 3만3606건이었다. 발견자별로 보면 약사가 3만2583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의사는 103건(0.3%), 간호사는 45건(0.1%), 간호조무사는 44건(0.1%)이었다.

위해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2만9143건(86.7%), 근접오류가 4309건(12.8%)이었고 중증은 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병상 수는 단순한 입원 수용 능력일 뿐 시술의 위험도와 마취의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AQ

Q1.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취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늘었습니다. 즉 43.6% 증가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97만1961건이 청구됐습니다. 단 개별 연도는 진료일이 아닌 심사 완료 시점 기준입니다.

Q2. ‘초빙 마취’란 무엇인가요?

의원에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적으로 초빙해 마취를 시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초빙 마취는 2021년 5만1291건에서 2025년 8만673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69.1% 증가입니다.

Q3. 수면·진정마취를 많이 하는 의원의 응급장비 보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상반기 수면·진정 약물 관련 건강보험 명세서가 600건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440곳을 분석한 결과 ▲전신마취기 77곳(17.5%) ▲인공호흡기 2곳(0.5%) ▲제세동기 66곳(15.0%)이 각각 보유·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 왜 의원급에서는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정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를 이용해 수면·진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Q5. 의료관련시설에서 심정지가 1만5000건 넘게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 마취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소방청 자료의 1만5509건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관련시설’ 출동 가운데 환자 증상이 ‘심정지’에 해당하는 건수를 추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마취·시술 부작용으로 발생한 심정지 1만5509건’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그렇다면 119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기간 의료관련시설 출동은 총 47만4634건이었으며 증상별로는 의식장애 2만9382건, 호흡곤란 5만8768건, 심정지 1만5509건 등이었습니다. 또 의료관련시설 출동 가운데 심폐정지환자의 발생장소가 ‘구급차 안’으로 기록된 경우는 1025명이었습니다.

Q7. 의원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별도의 자동 연계체계는 없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사고 관련 별도 데이터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Q8.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자료에 따르면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의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의원급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얼마나 되나요?

2021년 1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총 3만3606건입니다. 위해정도별로는 위해없음 2만9143건(86.7%), 근접오류 4309건(12.8%) 등이었으며 중증은 1건이었습니다.

Q10. 중증사고가 실제로 1건밖에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제 발생건수가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통해 ‘보고된 건수’입니다. 특히 의원급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발생현황과 보고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의 문제제기입니다.

Q11. 의원급 환자안전사고는 누가 가장 많이 발견해 보고했나요?

약사가 3만2583건으로 전체 발견자 응답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의사는 103건(0.3%), 간호사는 45건(0.1%), 간호조무사는 44건(0.1%)이었습니다.

Q12. 이번 자료에서 제기된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의원급 마취 시행 증가와 응급대응 인프라 간 격차 ② 의원급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의 공백 ③ 119 이송정보와 보건당국 간 정보연계체계 부재입니다.

Q13.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소병훈 의원은 마취·진정행위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관리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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