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등을 통해 최대 연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자격 심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은행 우대금리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적금 상품에서 최고 연 19.4%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2차 모집의 가입 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에 적용됐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가입 대상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