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보 시범사업 11월 시작…4대 특화서비스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보 시범사업 11월 시작…4대 특화서비스 운영

메디컬월드뉴스 2026-10-05 10:06:06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일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하는 추진방안과 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추진계획,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방안이 보고됐다.


◆루게릭병 환자 위한 전문요양서비스, 적정 보상체계 마련

▲실제 투입되는 인력·자원 반영한 보상체계 필요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담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이다. 

병이 진행될수록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복합적 의료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려면 실제 투입되는 인력·자원을 반영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대 특화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질환 특화 서비스 4가지를 운영한다. 

첫째, ‘환자 맞춤형 전문진료서비스’로 다학제 팀이 질환과 건강상태를 종합 평가하고 맞춤형 진료와 간호·간병,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단기병상서비스’로 급성기 치료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재택돌봄 중 의학적 관리가 필요해진 환자를 위한 단기 집중관리 병상을 운영한다.

셋째, ‘응급상황 대응서비스’로 호흡근 마비 등 급성 악화 위험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로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연명의료·가족지원을 아우르는 연계 체계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와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정책급여 신설…‘재난대응’ 목적 추가 논의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개정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급여의 기준과 비용을 건정심 의결사항에 추가했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을 통한 질 향상, 필수의료 육성·지원으로 구분된다. 

요양급여 상시 제공에 드는 비용은 지역별·요양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진료기능 유지나 기관 간 협력에 대한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계약으로 정해 지급한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정책 목적에 ‘재난대응’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성과보상, 정률·정액 차등보상 방식 구체화, 기관 단위 보상을 포함한 공공정책급여의 종류 등도 다뤘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위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취약 근로자 휴식 유도 효과 확인

2022년 7월부터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도 보고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제때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

시범지역은 2단계인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와 3단계인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 

평가 결과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휴식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급자가 적시에 의료를 이용하고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법령안 마련, 쟁점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 후 제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 잡도록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