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신고·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가운데 NH농협은행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제보와 이를 실제 과세에 활용한 건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세청의 관리·활용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천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 순으로, 이들 네 곳에서만 1천990건이 적발돼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이 밖에 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탈세 수단으로 꼽히는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제보·적발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까지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총 7만8천39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2천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천988건, 2023년 1만2천961건, 2024년 1만2천769건, 2025년 1만739건 등으로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차명계좌 제보 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실제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같은 기간 2만4천648건으로, 전체 제보의 31.4% 수준에 그쳤다. 과세 활용 건수 역시 2020년 6천245건, 2021년 4천456건, 2022년 4천163건, 2023년 3천519건, 2024년 2천794건, 2025년 2천69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관련 제보 가운데 확인된 추징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년여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총 7천488건, 74억8천600만원으로, 전체 제보 중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진 비중은 9.6%였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0년 1천784건(17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704건(7억40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769건(7억6천900만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보 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별 현황을 자체적으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의 금융회사별 신고 내역도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집계한 것이 아니라 강 의원실 요구에 따라 새로 취합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소중한 차명계좌 정보 관리는 물론 보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 감소를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금융회사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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