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저PBR주 훈풍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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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저PBR주 훈풍부나

연합뉴스 2026-10-05 06:15:01 신고

2026년 12월 결산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기재 의무화

"시세·장부 격차만큼 상승여력"…'숨은 땅부자' 찾기 활기 전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따라 늘어선 고층건물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따라 늘어선 고층건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특정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올해 기말결산부터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숨은 땅부자'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했으나 실제 공시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기준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게 했다. 법률상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취득원가로 기재돼 일반 주주 입장에선 실질적 순자산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산의 현재 시세와 장부금액 간 격차에 따른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자산 재평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주주행동이 활성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십년 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원가로 기록해 둔 기업의 경우, 장부금액으로 산정한 주가순자산비율(PBR)보다 시세를 반영한 실질 PBR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일부 상장사는 보유 부동산의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소액주주 단체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엄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주주들의 자산 재평가 요구를 묵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2026년 12월 결산 사업연도부터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에 비교 공시하게 하는 금번 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들도 이제 저평가된 자산을 재평가해 현실화 된 가치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일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유형으로는 ▲비영업용 대규모 건물 및 토지 보유 ▲범용성이 높고 개수가 많은 영업용 자산 보유 ▲핵심 영업자산이라 매각 가능성은 작지만 재평가 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큰 기업 등이 꼽혔다.

엄 연구원은 "저PBR 자산주 중에서도 알짜배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금번 규제 변화에 따라 이상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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