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아시아경기대회 병역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요구와 별개로 현행 시행령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으로 둔 조항이 있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 획득 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자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선수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군대가 혐오시설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해당 글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의 희생을 언급하며, 군 복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에 포함한다. 흔히 ‘병역면제’로 불리지만 법령상 표현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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