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18년 만에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7%를 먼저 할인받는 구조지만, 2027년부터는 구매 단계의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실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최대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상품권은 10만원을 충전할 때 7%가 할인돼 소비자가 9만3000원을 부담한다.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구매 시점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2027년부터 '구매할인+소비환급'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안 기준 구매할인은 5%로 조정된다.
전통시장 10%·지방 골목상권 8%…사용처 따라 차등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크다. 1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5%를 할인받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뒤 다시 5%를 환급받아 총 10%의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할인 5%에 소비환급 3%가 더해져 총 8%가 적용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추가 환급 없이 5% 구매할인만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에 있더라도 법정 전통시장이라면 총 10%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혜택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전통시장과 지방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권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3조9500억원 가운데 약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쓰였다.
하지만 지역이나 상권에 관계없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지방 소비를 추가로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된다. 현재 적용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해 상위 25% 지역은 2000㎡ 내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차등 적용한다. 전통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관광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를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문턱도 낮춘다. 해외 결제망과 온누리 QR 결제를 연계해 별도의 국내 결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자국에서 사용하던 앱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차등 환급과 관광·플랫폼 연계를 통해 소비를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율 등 세부 조건은 향후 예산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시행 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