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들에게 “다 소명이 되는 부분들이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20분께 청사를 나섰다. 김 시장의 피고발인 신분 출석은 울산시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마친 김 시장은 취재진에게 “워낙 고발을 많이 해 여러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앞뒤도 안 맞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억지로 꿰맞추기, 허위 주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할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무혐의가 결정되면 허위로 선전·선동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시장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조사가 어느 부분에 집중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진보당 측의 재경선 수용으로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돼 당선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 필리핀 방문 과정에서 제기된 성매매 의혹 및 이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출석 전날인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을 펼친 분들은 정계 은퇴와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