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LA 총영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으나,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2015년부터 이어진 11년 잔혹사… 두 차례 대법 승소에도 거부당해 온 내막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하며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이미 두 차례 대법원까지 가는 승소를 거뒀음에도 외교부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번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에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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