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 예고…개인 자택 앞 시위, 이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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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 예고…개인 자택 앞 시위, 이거 가능한 건가요?

로톡뉴스 2026-10-02 16:3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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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1일 스레드에 게시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모습. /김상진 대표 스레드 캡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극우 단체가 한 달간의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1일,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해진 집 앞에 집회 신고 완료"라는 글과 함께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공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3일부터 30일까지 인원 20명과 방송차 2대, 간이 무대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과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로, "기획사에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광장이나 도로가 아닌 개인 자택 앞 집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어, 자택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이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다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방송차와 확성기를 동원해 법정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며 처벌도 가능하다.

핵심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조치다. 유해진 본인이나 해당 건물의 관리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보호를 요청해야만 실질적인 제재가 시작될 수 있다.

거주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다면 경찰이 직권으로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를 내릴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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