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나" 각서 쓰고 또 불륜...법원 "7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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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안 만나" 각서 쓰고 또 불륜...법원 "7천만원 배상하라"

로톡뉴스 2026-10-02 16:1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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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불륜을 이어간 직장 상사가 위자료와 각서 이행금을 합해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피고 측은 각서에 적힌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만나면 5000만 원 지급" 각서 작성 후에도 부정행위 계속

A씨와 아내 C씨는 2004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부부다.

B씨는 C씨의 직장 상사로, C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월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그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2024년 1월 A씨에게 발각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2022년 1월부터 C씨를 좋아해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C씨에게 업무 외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해당 각서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 소송 등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2024년 6월까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법원 "각서상 5천만 원은 위약벌"…총 7천만 원 배상 판결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과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 5천만 원을 합쳐 총 7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서상 5천만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불과해 감액되어야 하며, 금액이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은 손해 전보보다는 피고가 향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서상 금액을 위약벌로 인정했다.

또한 각서에 5천만 원 지급과 별도로 민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 5천만 원 외에 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직장 상사 지위 등 비난 가능성 커"…항소 기각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각서 금액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부(재판장 김윤영)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직장 상사라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한 강압적인 작성 분위기나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각서 하단에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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