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액은 가산출…공제 부적격 판정 시 추가 세금 발생
환급액·수수료는 전면에…추징 위험 안내는 하단에 배치
금융상품 아닌 세무 서비스…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세무사회, 환급 플랫폼 상대로 표시광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
토스인컴 사이트 캡처
[포인트경제]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인 '토스인컴'을 활용해 세액 감면을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물게 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서비스 화면이 안내하는 환급 예정액만 믿고 경정청구에 나섰다가, 국세청의 사후 검증 단계에서 공제 부적격으로 판정돼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세액을 되려 추징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서다.
토스인컴의 환급 서비스는 납세자의 홈택스 기록을 연동해 이전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찾아내고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시스템상 산출되는 금액은 최종 수령액이 아닌 가산출된 추정치다. 세무당국이 재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 과다, 공제 항목 중복 적용, 중소기업 감면 혜택 오적용 등이 발견될 경우, 돌려받을 줄 알았던 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불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상단에는 환급액·수수료 강조…추징 가능성은 화면 아래로 내려야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 위험 고지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급 신청 과정에서 예상 수령액과 이용 수수료,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 등은 화면 상단에 명확히 표기돼 있다. 반면 세액 재조정에 따른 추가 납부 위험이나 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핵심 유의사항은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배치돼 있다.
현재 토스인컴은 추징 발생에 대응해 1인당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실제 추가 납부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과된 추징 세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넘어서는 금액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토스 앱 내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인 '토스인컴' 버튼과 서비스 이용 화면 캡처
△ 금융당국 감시망 벗어난 플랫폼 구조…세무업계는 법적 대응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 앱 내에서 운영되다 보니 이용자들은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인컴은 금융 관계 법령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세금 경정청구 역시 금융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독 대상이나 민원 구제 경로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무 관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토스인컴을 비롯한 세금 환급 플랫폼들의 마케팅 방식이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고 세액 추징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플랫폼이 서류 수집과 작성 절차를 자동화해 주더라도 최종 판단과 신고 책임은 어디까지나 '셀프 신고'를 완료한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절차의 편의성에만 의존해 신청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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