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57.5% 늘어난 사모운용사···내부통제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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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57.5% 늘어난 사모운용사···내부통제는 제자리

뉴스웨이 2026-10-02 10:00:09 신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가 소형 금융투자회사까지 확대된 지 석 달 만에 금감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CEO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4년간 사모운용사가 57.5% 늘어난 가운데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경영진의 책임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1년 이후 등록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는 올해 7월 소형사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회사는 지난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했다. 제출 이후 대표이사와 임원은 담당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모운용사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말 273곳이던 사모운용사는 2022년 말 356곳, 2023년 말 389곳, 2024년 말 414곳을 거쳐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4년간 57.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쳤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동안 제재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들이 직접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위반 내용에는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투자자·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편입 예정인 교환·전환사채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다른 운용사들은 투자자 또는 판매사의 요청대로 펀드를 설정·운용했다.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운용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 보수·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 소통하고, 금투협은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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