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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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해당 슈퍼마켓이 토요일에 평소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A씨가 노린 것으로 봤다.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난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다음 날인 6월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15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금품을 얻으려고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유족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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