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방의회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여수시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법적 기반 필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였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과 기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 충남 구형서 “지방의회 역할 강화 위해 법적 기반 마련해야”
충남도의회에서는 구형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는 한편,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세종 김현미 “지역 목소리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세종시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지방의회 청사·서류제출권까지… ‘현장형 제도개선’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안건에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행정과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특성 반영해야”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산업 기반과 발전 가능성,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과 지역의 산업·생활 기반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 두 축… 공동 대응 본격화
이번 정기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적 과제와 지역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쪽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공급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제도도 현실을 따라가야”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의정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함께 강화돼야 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역시 넓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충남과 세종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