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과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102일 결근,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10월 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 중 관리책임자였던 A씨와 공모해 무려 10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지각이나 조퇴 수준이 아니라 근무지를 통째로 이탈한 날이 100일을 훌쩍 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2023년 3월부터 약 1년 9개월에 걸쳐 벌어진 일이라 조직적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민호, 구형보다 가벼운 처벌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결근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은 관리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10월 1일 선고된 형량은 구형보다 낮았다. 송민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으며 둘 다 실형을 피했다.
실형 전망 뒤집은 선고 결과
결근 일수와 공모 정황을 고려하면 실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던 터라 집행유예 선고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결정했는지는 선고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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