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폭행·폭언 시달린 아내, 이혼하려니 남편 “아이들은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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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폭행·폭언 시달린 아내, 이혼하려니 남편 “아이들은 못 준다”?

로톡뉴스 2026-10-01 18: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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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7년차인 A씨는 남편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들은 줄 수 없다”며 A씨에게만 혼자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다퉈왔고, 그 사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맞고 욕설을 들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한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세 차례 하고도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해왔으며, 17년 동안 온갖 모임과 단체를 핑계로 외박을 일삼았다고도 전한다.

최근에는 남편이 A씨 직장에 전화해 주말 근무를 못 하게 막거나 욕설을 했다고 말한다.

그 사이 A씨는 3년째 불면증에 시달렸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팠으며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고, 최근에는 과호흡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전한다.

폭행을 했다는 쪽이 “아이는 못 준다”고 버티면, 피해를 봤다는 쪽은 정말 혼자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

“아이는 내가 정한다”는 남편 말, 그대로 통할까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때 법원은 누구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그동안 실제로 누가 양육을 맡아왔는지,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양육자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17년간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온 이력, 남편의 반복된 폭행과 외박,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A씨에게 유리하고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혼자 나가면 양육권에서 불리해질까

문제는 남편이 “혼자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법원은 이미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유지해온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변경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뚜렷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양육을 맡은 쪽의 기록이 쌓이게 된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나가지만 않으시면 양육권을 지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도 “남편의 요구대로 혼자 집을 나가시는 것은 피하고, 신변이 위험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신체적 위험이 급박하다면 양육권 전략보다 안전이 먼저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지금 폭행 위험이 있다면 증거 수집보다 먼저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해 보호·상담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라 남편의 접근을 막거나 집에서 내보내는 보호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청소 문제로 다퉜다?...폭행 정당화할까

A씨는 결혼 초부터 집안 청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반복된 폭행과 폭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된 폭행·욕설, 특히 아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일어난 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말한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17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이력과 남편의 폭행·외박·무면허 운전 전력은 A씨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정으로 거론된다.

다만 지금 혼자 집을 나가 아이들과 떨어진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의 공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진단서와 사진, 녹음 등 증거를 갖추고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지가 이 사건 결과를 가르는 조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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