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제17차 건정심 개최…필수의료 '공공정책급여'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병원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한편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 11월부터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의 후속 조치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 절개, 경관 영양(tube feeding)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시범사업에서는 ▲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 단기병상서비스 ▲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4대 특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는 호흡근 마비 등 질환의 급성 악화 위험을 고려해 입원 환자의 응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루게릭병은 간병이나 치료 난도가 높아서 일정 비율 이상의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들은 현재의 수가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이들 병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와 적정 보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필수의료 위한 공공정책급여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복지부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휴식 유도 효과와 수급자의 적시 의료 이용 및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 등 기반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쟁점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등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올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 기능 유지 등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정심 의결 사항으로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등을 추가하고, 공공정책의 목적을 지역 간 의료자원·의료서비스·건강 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지원 등으로 구분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공정책의 목적에 '재난 대응'을 추가하고, 공공정책급여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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