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법관 발령…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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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법관 발령…재판 배제

아주경제 2026-10-01 15:3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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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업무를 맡으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를 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에서 사법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변호사인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신 후 지인들에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결제된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금액이 136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변호인은 기소 당일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했다"며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서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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