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D-1 청주지검…검사 22명 유지·3천178개 사건 순차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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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D-1 청주지검…검사 22명 유지·3천178개 사건 순차 이관

연합뉴스 2026-10-01 15:0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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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이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하루 앞둔 1일 새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형사1부와 형사2부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형사3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개편한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된다.

총 검사 수는 기존과 같은 22명이다.

평검사 1명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지만, 부장검사 1명이 새로 편입되면서 전체 검사 인원에는 변동이 없다.

당초 평검사 1명의 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인력난을 이유로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등으로 기존에도 검사 인력은 정원인 40명보다 한참 적었다.

수사관 130여명 가운데 23명이 중수청으로 이동한다.

전날 기준 3천178건인 미제사건은 보완수사 유예기간(90일)을 거치며, 그 기간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못하면 경찰과 중수청으로 순차 이관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영환 전 충북지사 사건은 보완수사 유예기간 내 가급적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김 전 지사를 불기소한 결정에 불복, 유족들이 대전고검에 항고한 사건의 재수사 여부는 대전광역공소청이 결정하게 된다.

재수사가 결정되면 사건은 곧바로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사건은 새 사건번호가 붙는 신규 사건으로 취급돼 보완수사 유예기간이더라도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는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다.

오는 12월까지가 공소 시효인 선거범죄 상당수는 아직 대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대응하는 과정이 다소 급작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예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다"며 "선거범죄 등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으로 바뀐 간판 공소청으로 바뀐 간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의 간판이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있다. 2026.9.29 chase_arete@yna.co.kr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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