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