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제주교통복지신문 2026-10-01 14:36:30 신고

3줄요약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