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1년 6개월' 구형 vs 판사 '집행유예'… 형량 가른 3가지 변수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검찰 구형(징역 1년 6개월)과 법원 선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차이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102일이라는 이탈 기간이 매우 길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시설 관리자와의 공모 혐의까지 포함돼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는 '초범'과 '반성'이 있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복무 기간 102일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잔여 복무 중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2일이라는 엄중한 이탈 기간을 반영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정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한 셈이다.
송민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다만 관리자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02일 더 채워야 하는 재복무 절차
집행유예 선고로 당장의 실형은 면했지만, 송민호의 병역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이탈이 7일 이내인 경우 이탈일수의 5배를 더 근무하는 복무연장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을 넘어가 형사고발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5배 연장 대신 무단결근한 기간 전체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빠진 날수만큼을 온전히 추가로 채워야 한다.
검찰도 송민호도 항소한다면? "결론 뒤집힐 가능성 낮아"
만약 검찰이나 송민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쌍방 중 어느 쪽이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102일간의 복무이탈은 판례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송민호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 점이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참작됐기 때문이다.
만약 송민호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이탈 기간이 길어 추가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다.
검찰이 실형을 요구하며 항소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서 2심 역시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송민호가 일부 부인하고 있는 관리자 공모 혐의가 항소심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체적인 유무죄보다는 양형에만 일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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