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총책' 기업인·증권사 직원도 보석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총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씨의 변호인은 "김씨와 전씨의 구속 만기일이 이씨보다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고인들이 다른 이들과 접촉해 이씨에 대한 진술을 공유할 우려 있다"며 "이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전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경우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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