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등 64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도정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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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등 64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도정법 '보류'

아주경제 2026-10-01 12:0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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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등 64개 법안이 상정된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안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징금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를 보호를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내지는 무제한 토론이 있어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도정법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중이었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돼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 상정을 순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도 같은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명백히 확인한 결론을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망언을 하는 자는 결코 공당의 대변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반드시 제명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의원으로 있으면 국민에게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해도 옹호할 것"이라며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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