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 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고 A 씨가 복무 관리 담당자로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 상황을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송민호는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해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라며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재복무 및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담당자 A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복무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해 왔다. A 씨 역시 송민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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