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해 7억원 부당이득…3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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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해 7억원 부당이득…30대 남성 재판행

연합뉴스 2026-10-01 10:4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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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A씨의 API 이상 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해 A씨가 제출한 이상 주문이 시세에 미친 영향을 밝혀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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