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교통단속이 달라졌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폭탄을 맞는다’, ‘무인카메라 단속이 확 늘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돌면서 정확한 기준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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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은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현장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다만 온라인에 퍼진 내용 가운데는 실제 시행 내용과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아직 시행 전인지 하나씩 짚어본다.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방향지시등, 이른바 ‘깜빡이’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트는 행위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관련 신고는 적지 않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에 달한다. 신호 위반에 이어 신고 순위 2위를 차지할 만큼 운전자 사이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때 신호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기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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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아직 정식 시행 전이라는 사실이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10월 1일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벌점 10점이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깜빡이는 운전자의 다음 움직임을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이를 켜면 뒤따르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차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주변 운전자는 대응할 시간이 줄어든다. 도심에서는 급제동이나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선 하나 옮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에는 돌발 상황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안전띠·안전모도 본다…집중단속 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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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방향지시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역시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경찰은 이번 3개월간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음주단속 현장이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 등 기본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오토바이는 ‘뒤에서’ 잡는다…후면 단속 장비 확대
무인 단속 장비 / 뉴스1
이륜차 단속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기존 전방 촬영 방식의 무인카메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장비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다.
이 장비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카메라를 지나간 뒤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로 늘었고, 2025년 8월 기준 691대까지 확대됐다. 실제 적발 건수도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 9만1097건에 달했다.
대구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과속과 다기능 단속 장비가 확대되면서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존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토바이가 무인단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후면 촬영 방식이 확대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전국 무인카메라가 다 잡는다?”…과장된 정보도 섞였다
무인 카메라로 뒷번호판 찍어 단속 / 뉴스1
단속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운전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무인카메라가 깜빡이 미사용과 안전띠 미착용까지 자동으로 잡아내 벌점을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내용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후면 단속카메라나 각종 무인 장비가 10월 1일부터 전국에 일괄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비 역시 현재 별도로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따라서 10월부터 전국 모든 무인카메라가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을 자동으로 적발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무인장비의 일괄적인 자동 채증보다 경찰관들이 사고 다발 지역 등에서 직접 벌이는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에 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등 기본 법규 위반에 벌점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다.
‘벌점 폭탄’이라는 말만 듣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평소 놓치기 쉬웠던 기본 습관을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틀기 전 깜빡이를 켜고, 출발 전 안전띠를 확인하며,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 결국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복잡한 단속 기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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