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 ‘신약+신약’ 병용요법 건보 적용…환자 치료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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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 ‘신약+신약’ 병용요법 건보 적용…환자 치료부담 낮춘다

헬스경향 2026-10-01 01:24:27 신고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10월 1일부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되는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며 이번 급여 적용으로 높은 치료비 때문에 신약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요로상피암환자의 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급여 적용은 서로 다른 제약회사의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암 치료는 하나의 약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항암제 병용요법 72건 가운데 75%인 54건이 2020년 이후 허가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이러한 치료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어도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병용요법에 대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회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병용요법 급여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도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고시를 개정해 같은 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항암제에 비급여 신약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제약회사의 ‘신약+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25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특히 요로상피암 1차 치료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 환자들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변화한 암 치료환경에 맞춰 건강보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한 새로운 1차 치료법으로,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 초기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영 의원은 “환자들이 기다려온 요로상피암 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가 신약 간 병용요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첫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FAQ

Q1.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되는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입니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2. 이번 건강보험 적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 적용이 쉽지 않았던 신약 간 병용요법의 급여화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3. 항암치료에서 병용요법이 왜 중요해지고 있나요?

최근 암 치료는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허가된 신약 항암제 병용요법 72건 가운데 54건(75%)이 2020년 이후 허가됐습니다.

Q4. 그동안 병용요법에는 어떤 급여 문제가 있었나요?

새로운 병용요법이 개발돼도 건강보험제도가 치료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제약회사의 신약끼리 병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Q5. 기존 항암제와 비급여 신약을 함께 사용하면 기존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나요?

이 부분은 지난해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5월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항암제와 비급여 신약을 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제에는 종전의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Q6. 그렇다면 이번 급여 적용은 기존 제도개선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제도개선은 급여 항암제+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때 기존 급여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제약회사의 ‘신약+신약’ 병용요법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7. 이주영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병용요법의 환자 접근성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환자단체·의료계·정부·급여당국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급여 문제를 직접 질의했습니다.

Q8. 당시 요로상피암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나요?

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요로상피암 1차 치료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는데도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 환자들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Q9.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한 새로운 1차 치료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치료 초기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10.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른 항암 병용요법의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가 다른 병용요법의 급여로 곧바로 확대된다고 할 순 없지만 이주영 의원은 이번 급여 적용이 신약 간 병용요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열어주는 첫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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