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3건 檢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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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3건 檢 고발·통보

연합뉴스 2026-09-30 21: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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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C 법인 대표이사 D씨는 전략적 투자자 B씨가 A 상장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했다.

D씨와 지인들은 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하며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투자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 G씨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호가 상황을 비교한 뒤, 상대적으로 매도 잔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은 대체거래소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호가창이 얇다'는 것은 호가 공백이 넓어 적은 주문량으로도 가격이 쉽게 변동하는 상태를 뜻한다.

G씨는 자신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했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도 포착됐다.

J씨는 자신과 배우자, 동생, 회사 등 4명 명의로 된 11개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확보한 뒤, 소액으로도 시세 조작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2년 5개월간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회 제출했다.

이를 통해 편취한 부당이득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해당 회사와 J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의 시세조종행위 사건개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의 시세조종행위 사건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경영권 양수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약을 교섭 중인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이유 없이 계속 상승하거나, 급등락 없이 장기간 완만히 상승해도 시세조종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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