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에서 한국군과 사고 현장을 합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합참은 29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의 판단은 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확인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 21일 사고는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다친 사건이다. 국방부가 28일 공개한 중간조사 브리핑에 따르면 부상자는 중상 2명과 경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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